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8월 한달은 주말알바로 일했고
9월부턴 주 6일 한달에 월차 1일 오전 10시~오후 8시 까지 일 했습니다 3.3% 세금을 냈습니다
대표가 사업자를 하나 더 만들기위해 제명의를 2021년 1월 중순 부터 사용했고 2월부턴 사업자라 3.3%를 떼지 않으니 그대로 월급을 주겠다 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려는 방식과 제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하겠다 싫으면 본인이가진 다른회사로 가서 일하라 하기에 퇴사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자, 사업자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하여 1년간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일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고용보험 지급대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질문을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분께서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임과 동시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8월, 3.3%의 원천세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 받으셨던 9월~12월 모두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셨던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지위에서의 실업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올해 1월부터는 질문자님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업무를 진행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비자발적인 폐업 (매출의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과 같은 사유요건 또한 충족이 되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지십니다.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보건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