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1일 입사하였고 9월 4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남은 연차는 4개이고 9월 1일에 1년이 되고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어 19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 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는 연차수당을 제때에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청이나,회사 대표에게 한번 더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회사 대표와 마찰없이(연락하지 않고) 깔끔하게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깔끔하지 않지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