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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찬란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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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고의가 아닌 아청물 애니메이션 사진을 봤을 경우

구글에서 캐릭터를 검색하고, 그 캐릭터 사진을 보는데, 진짜 진심으로 고의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거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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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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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사진행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글 검색 중 이미지로 검색된 파일 중 하나로 있었던 경우라면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해당 검색기록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 질문자님이 구글에서 캐릭터를 검색하고 그 캐릭터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기관은 인터넷 검색 기록,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