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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산뜻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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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사일과 연차 소진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주 5일 근무 중 입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개월 근무 시마다 연차가 1일씩 쌓이는 방식입니다. 6월18일 기준으로 그러면 연차가 3개 생기는 것인데, 매달 근무자표가 나오는데 6월25일 6월26일이 제 휴무일입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6월24일, 6월25일, 6월26일을 연차 3일로 사용하고 6월26일을 퇴사일로 하라고 회사에서 공지하였습니다. 꼭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6월25일 26일을 휴무일로 사용하고, 27일 28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25일 26일을 휴무일 대신 연차 소진으로 사용하라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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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므로

    휴무일에는 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매달 근무자표가 나오는데 6월25일 6월26일이 제 휴무일입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6월24일, 6월25일, 6월26일을 연차 3일로 사용하고 6월26일을 퇴사일로 하라고 회사에서 공지하였습니다. 꼭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6월25일 26일을 휴무일로 사용하고, 27일 28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25일 26일을 휴무일 대신 연차 소진으로 사용하라 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시며 귀 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신청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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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공지된 스케줄 상 휴무일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말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무일에 연차를 쓸 수 없겠습니다.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든, 근로일에 연차 처리 후 퇴사하여야 하겠습니다.

  • 질의와 같은 경우 25일과 26일은 당초의 휴무일이었으므로 해당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꼭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25일, 26일을 휴무일로 사용하고, 27일 28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25일, 26일이 유급의 휴무일이라면 그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고, 무급 휴무일이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1.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무일에 연차소진을 하는게 아니라면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