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카드 사용 처벌 및 합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분실한 체크카드로 약 3개월 동안 지하철/버스를 170번 사용하여 총 금액이 2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범인이 잡혀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인데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게되면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해당내용 정도의 사정이라면 100~300만원 정도 합의금 요구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300~500만원 정도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의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안 자체는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여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이때 합의 진행이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