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계약서에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 시공해준다고 하면 나갈때도 그대로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작년 말에 가게를 정리 하면서 2011년도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었더니(본래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그 계약서에는 상가주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를 해준다라고 써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가는 마당에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가라고 해서
텍스에 구멍이 많이 뚫린것만 교체 하고 바닥 데코타일은 인테리어후에 해서 벽체 자국이 남아서
보기 싫어서 데코타일을 다 제거 했는데
상가주인이 와서는 계약서에 데코타일과 천정텍스를 해줬으니 그대로 해 놓고 나가야 한다며
바닥 데코타일과 천정텍스를 새거로 교체 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공인중개사 분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해줬기 때문에 원상복구 개념은 원래 상태로 해놓고 나가야 한다며
다. 바닥은 맨바닥이 아닌 데코타일 천정은 텍스를 교체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일단 계약시점에 데코타일과 천장텍스를 해주었다면 원상복구 의무 역시 본인이 처음 임대차를 시작하였을떄 상태이므로 위 임대인 주장대로 그대로 복구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의무에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는 해당 의무에 포함되지 않고, 데코타일과 천장텍스의 파손이나 하자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퇴거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볼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원상복구의무가 인정될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입주할때 새것으로 교체한후 사용을 시작하였다면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강한 원상복구의무를 질수는 있고 임대차가 2011년으로 현재 10년이상 지난점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1년도에 임대인이 데코타일과 천정텍스를 시공해준 이유는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해서 특약사항으로 기입했을 경우가 있으니 원상복구는 데코타일과 천정텍스 없는 형태여야 합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해준다면 인테리어를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상가를 사용 후 원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받을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란 임대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지,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데코타일이 사용 중 마모되었거나 벽체 자국이 생겼다면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와 노후와에 대한 어필로 중간선에서 협상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할 경우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후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임차인의 판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논란에 소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데코타일과 천장 텍스마감은 원상회복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