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에 대한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주장을 펼치고 싶은데,이의신청으로 인해 변론재개를 이끌어 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의신청의 내용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기재해서 써서 내실 수밖에 없고, 별다른 요령이란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소 양해를 구하시는 내용을 포함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당사자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별도 기재하지 않고 이의가 있다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변론재개를 위해서는 재판부에 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2900596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