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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5.2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는?

한 달 여 후에 건물인도와 연체금지급 그리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주 후에 확정이 되어 그 즉시 강제집행신청이 예상되는데 ,피치못 할 사정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상 문제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피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변론재개없이 화해권고결정의 건물인도 날짜와 비슷하게 한달여 후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질 경우, 날짜상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줄것인지, 아니면 즉시 건물인도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서면으로 상세히 주장을 해보겠지만 이의신청에 대해 변론재개없이 판결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화해권고결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질까봐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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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보기에 "이 정도면 원피고 모두 받아들이겠다" 판단하는 범위를 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화해권고결정보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에서는 이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건물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면 바로 건물인도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강제집행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면서 기한을 좀 유예하는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