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여 후에 건물인도와 연체금지급 그리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주 후에 확정이 되어 그 즉시 강제집행신청이 예상되는데 ,피치못 할 사정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상 문제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피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변론재개없이 화해권고결정의 건물인도 날짜와 비슷하게 한달여 후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질 경우, 날짜상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줄것인지, 아니면 즉시 건물인도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서면으로 상세히 주장을 해보겠지만 이의신청에 대해 변론재개없이 판결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화해권고결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내려질까봐서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