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만료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7년 1월1일 신규 계약 후 1년단위로 계약 갱신하여 회사를 다니고 현재 12월말 계약 말료를 앞두고 내년 갱신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59년생 만 64세로 1년 전부터 무릎통증으로 걷기 힘든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재계약 시점에 계약 전 1개월 병가 신청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사업주 계약해지나 질병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연장계약 후 해당사실에 대해 고지하고 병가 요청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2.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수급이 인정될 경우 회사로 부터 업무 사정상 질병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가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양식이 있는건가요?
아님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서명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3. 2번 내용에서 사업주 확인서 주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면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기내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17년부터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시 퇴사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고 회사의 확인서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거부하면 무급휴직 거부나 업무배치 거부등의 녹취라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사업주가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사업주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했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3.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3. 조건에 해당되는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더라도 입증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3. 휴직을 줄 수 없다는 회사와의 통화나 문자내역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