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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개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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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2년 6개월에서 감형

1심 2년 6개월이 감형으로 1년 6개월로 줄어버렸는데 너무 낮아진 형량이 납득이 안되는데 12월 22일에 감형받고

이미 사기꾼은 형 받으러 들어간거 같습니다


항소하는 법은 없습니까? 피해액이 4억이 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결이라면 상고심만 남은 상태이고 상고여부는 검사가 정하나 양형만을 가지고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는 항소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형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경우이는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 한 상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