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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셰퍼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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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상가 임대차계약 퇴거명령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차계약 2014년도 4월에 이루어졌고 2년(24개월)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6년 4월에 계약이 끝나고 그 이후 계약 연장은 따로 안 하고 있었고 계약 연장 없이 현재는 9년 5개월 정도 장사를 하시고있는 상태입니다. 퇴거명령을 내리려고 하고싶은데 법적 문제거 없는지 만약 있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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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2014년 최초 계약이후 계약연장 없었다는 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지금까지 정당한 권리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 퇴거명령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만기이전 6~1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시간상 내년 4월이 만기해지가 가능하므로 통보는 내년초에 하셔야 하며, 현시점에 바로 퇴거통보를 하실수는 없어보입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갱신(연장)하여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 하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을 2년이라고 적어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연장을 요청한다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0년 간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