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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악어216
완강한악어21623.11.02

임대차계약서(전세)와 임대차계약서(월세)는 다른건가요?

제가 2년전세계약을 하고있고 대출금액을 전액중도상환후 월세계약을 다시 맺을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사갈집에 대해 새로운 전세대출을 할껀데 이때 다시 임대차계약을하게되는데 이중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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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대출을 전액 상황하셨다면 다시 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출 받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집 전입을 빼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 가능합니다.

    기존 집에서 월세로 살다가 다른 집에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 가시려는걸로 보이는데, 전입신고 부분만 해결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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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은 아닌데 한군데는 전입신고를 못하는것이죠

    필요에따라 한군데를 더얻을수는 있어도 새롭게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로 계약한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고 월세로 계약한곳은 전입이 안되니 되도록 보증금을 적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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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사용권을 대가로 주고 받는 계약을 문서화한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월세의 지급여부에 따라 전세와 월세로 나뉩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이고 월세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전세권설정계약서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보증금을 담보로 부동산의 사용권을 얻는 계약을 문서화한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등이 기재죄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전세)와 임대차계약서(월세)의 차이는 월세의 유무와 전세권의 유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전세계약을 하고 있고 대출금액을 전액중도상환후 월세계약을 다시 맺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이 맞고 이중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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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중복이 되지않지만 기존전세대출을 중도상환하게되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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