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사용권을 대가로 주고 받는 계약을 문서화한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특약사항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월세의 지급여부에 따라 전세와 월세로 나뉩니다. 전세는 월세가 0원인 임대차이고 월세는 월세가 있는 임대차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전세권설정계약서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보증금을 담보로 부동산의 사용권을 얻는 계약을 문서화한것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특약사항등이 기재죄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전세)와 임대차계약서(월세)의 차이는 월세의 유무와 전세권의 유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전세계약을 하고 있고 대출금액을 전액중도상환후 월세계약을 다시 맺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이 맞고 이중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