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개인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이 싱크대에 쟁반을 잘못놨는데 싱크대 물을 쓰려다 싱크대가 흔들리면서 쟁반이 옆에 서있던 상대방한테 넘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해서 치료중입니다. 갑자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는데 화상 치료는 이미 끝났고, 피부 재생으로 레이저 치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퇴사후에도 치료확답을 받은거 같은데 저는 퇴사직원한테 치료비준다는게 못믿없지만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개인이 보상해야하나요? 화상은2.5도라고하며 여자손바닥만합니다 이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관리자한테 얘기를 할까요? cctv도 없는곳이고 목격자도 없습니다ㅠㅠ

개인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의,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전적으로 민사상 그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디.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민사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