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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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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가 이게맞나요?

5인이상 관광지쪽 음식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관광지 특성상 월요일 휴무하고 주말,공휴일,빨간날 화요일~일요일 6일 출근입니다

근로계약서상 09:00~18:00시 로 되어있는데 10:30~18:00 근무중입니다 9시간으로 쳐줄테니

대신 대체공휴일 출근시 1.5배연장수당 없는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인가요?

주말근무 1.5배는 주시는데 평일공휴일(빨간날)은 1.5배연장수당이 없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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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09:00~18:00시 로 되어있는데 10:30~18:00 근무중입니다 9시간으로 쳐줄테니

      대신 대체공휴일 출근시 1.5배연장수당 없는걸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인가요?

      주말근무 1.5배는 주시는데 평일공휴일(빨간날)은 1.5배연장수당이 없다고하네요

      1시간 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한 것에 불과하며,

      법정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는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하면 특정주에 더 많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와는 상관 없습니다. 평소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과 휴일근로는 별개이므로 정확히 계산해야지 상관없는 걸 이렇게 묶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와 전혀 관련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