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를 가진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 주식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은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상법에 따르면 자사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자기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 시 우호적인 제3자에게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영진에 우호적인 세력의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 목적, 처리 계획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며, 이는 임의적인 활용을 제한하고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사주는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기업들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투명하고 신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만약 자사주가 의결권 행사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사주는 주총이아닌 이사회 단독승인결과로 행사가 됩니다 자사주는 이사회 승인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이 가능하고 이경우 의결권이 있다면 지배주주가 적대적세력시 보유 지분이 적어도 자사주를 대폭늘려 장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단순히 시장에서 유통주식수를 감소소키는 역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해당 주식은 기업이 보유하게 되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사주는 법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비율이 높더라도 이 주식으로는 주총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의결권을 활용해 특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자사주는 의결권뿐 아니라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주가 관리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에 참여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자사주의 운영 방식에 따라 기업의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가진 자사주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기존의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우호적인 기업과의 주식 교환을 통한 우호지분 확보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