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을 회사측에서 알수 있었다는 점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업무추진, 직장내괴롭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잇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보통 3-4천만원 사이정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