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처리 안해주려는 사업주에 대한 증거자료로 가능할까요?
2년 미만 일했고, 계약기간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사업주가 처음 근무 시작할 때와 달리 계속 말을 바꾸는 일이 많았고,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주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 녹음을 하였습니다. 사업주와 합의된 녹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녹음한 내용에 계약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할 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