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정할때 어떤식으로 정하나요?
저는 오토바이운전자며 자동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 보험사 쪽에서 화질이 엄청 안좋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저에게 기본 과실1이 있으니 블랙박스 원본이 있느냐라고 묻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길래 보냈습니다. 아이폰 -> 삼성폰에 문자로 영상보내면
화질이 엄청 깨져서 이걸 보고 저에게 기본 과실이 있다고 말한거같긴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낸 원본 영상을 보험사끼리 같이 보고 판단해서 정하는건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과실은 기본적으로 양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서로 이견이 없으면 금방 끝나고 상대방 운전자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면 과실이 확정되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분심위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분심위를 가게 되면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기본 과실 10%가 잡힐 이유가 없으니
무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우선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진자료보다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보고 과실을 판단하고,
양측보험사 담당자 그리고 양측차주가 과실을 모두 동의하면 과실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등으로 과실이 판단이됩니다.
과실이 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걸릴수도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 정할때 어떤식으로 정하나요?
: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을 단순화한 후 이를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용을 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사고내용과 동일한 유형이 없다면, 분심위 결정사례 또는 소송사례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보낸 원본 영상을 보험사끼리 같이 보고 판단해서 정하는건가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 해당 영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측에는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서로 같이 보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쌍방이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바로 협의가 될 수도 있고, 협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통상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