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떻게 하면 수령하기 쉬울까요?
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괴롭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본인이 괴롭혀서 미안하다는 녹음 증거가 있지만 딱 집어서 직장냐 괴롭힘 증거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서 증거부족..)
그랴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려합니다.
2년넘게 재직중입니다.
1월 초중반에 계약서를 쓰는데
지금 퇴사한다고 해서 11월달에 퇴사를 해서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지 아니면 1월에 계약서를 쓰니까 계약서 쓸때 퇴사한다고 하면 계약 만료로 실업 급여를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