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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무늘보20
견실한나무늘보2024.03.05

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고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익명사이크 푸슝에서


공계로 욕하는 련(다른 사람)이나 그걸 저격하는 련이나(본인) 끼리끼리 죠~


라는 게 달렸습니다


이거말고도 현재 익명사이트에서 계속 사이버불링을 당하거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라이브방송과 비슷한 걸 켜서 발언을 하고 있었구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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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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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바,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합니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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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방송상 표현된 영상이나 위 계정만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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