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바,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합니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