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사이트에서 련이라고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익명사이크 푸슝에서
공계로 욕하는 련(다른 사람)이나 그걸 저격하는 련이나(본인) 끼리끼리 죠~
라는 게 달렸습니다
이거말고도 현재 익명사이트에서 계속 사이버불링을 당하거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라이브방송과 비슷한 걸 켜서 발언을 하고 있었구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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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신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공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바,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을 당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상이 특정되기 위해서는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합니다. 라이브방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였다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라이브방송상 표현된 영상이나 위 계정만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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