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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홍여새174
안녕하세요
근기법 상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 5년, 10년 중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에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이므로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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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 등 국세환급금은 임금채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5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