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중구난방한점 먼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13개월동안 하루14시간 주1회씩 편의점 근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은 든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검색해보니 상용직으로 뜨는데 이때까지 급여명세서가 일용지급명세서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1. 이같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상관없이 상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2. 일수를 채우기 위해 주6일 총 15시간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7일이 전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3. 같은 직장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마지막 3달을 주5일 40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측정되고 하루8시간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복잡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용직이 맞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7일이 맞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6일이 맞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주 7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