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에 계약서를 쓰고 2월29일에 임대보증금 입금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3월 20일에 유리문에 금이 간 걸 발견했습니다. 매장 안쪽 하단부분이고 겉부분에 시트가 붙어있어 발견을 못했는데 이전 임차인이 사용할때부터 금이 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후 20일이 지나서 수리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수리는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