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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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깨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하자가 계약 전부터 존재하였다면 계약 후 20일이 지났다고 하여 수리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대로 임차한 것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