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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왜가리289
신박한왜가리289

월세 사시는분이 안나가서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트 월세로인해 2년이 지나 7월달인줄 알고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6월달 이더라구요... 6월달이고 아직 계약도 안한상태라서 그래서 월세 사시는 분께 3개월쯤 미리 말해야하는데... 집안일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큰딸인 제가 아파서 29일동안 병원에 있다보니 때를 놓쳐 지금 얘기해서 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사비용 100만원 줄테니 7월 27일까지 집구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전화상으로 말했는데요... 말이 앞뒤가 안맞게 말을 하시더라구요... 1년더 있다나갈거다... 2년더 있다나갈거다... 저희는 둘다 다른곳에 살다가 제가 몸이 넘 안좋아서 ( 큰딸인 제가 몸이 쫌 안좋아서 한번 입원하면 29일동안 입원하거든요...) 이번만 두번째로 29일동안 입원하다가 나온지 별로 안되어서 엄마가 걱정되어 재계약도 안했으니 나가달라했는데... 먼저 저희 엄마 잘못도 있고 늦게 말했으니까요... 저랑 동생은 이미 집주인에게 7월달에 나갈거라고 이미 말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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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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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당해 계약기간 종료후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9일이전의 계약인 경우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 중 아무런 통지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질문 내용을 참조하다면 건강상의 사정이나 착오로 통지를 못했더라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에게 사정을 말하여 이사비용 등 적절한 비용적 보상과 합의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작성일자와 계약해지 통보일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20. 12. 10일 이후 계약을 하는 경우 : 계약해지 통보일은 2개월 전에 해야 하고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계약해지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약하면,

    1. 현재 임차인과의 계약은 올 6월이 계약종료이나 계약 종료 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퇴거여부 통보를 안해 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태

    2.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며 퇴거 요청하였으나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음

    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만약 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면 아무리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하여도 현 세입자의 의사없이는 퇴거는 불가합니다. 이미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있음)

    안타깝겠지만 현 세입자에게 웃돈을 주고 잘 설득하여 퇴거시키거나 질문자분께서 다른 주거지를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본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추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판단에 있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