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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물수리3
예를 들어서 '3분 지각하면 (시급 × 3 ÷ 60) 금액만큼 월급에서 빼서 준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알바들이랑 얼굴붉히는일을 방지하고자..
뭐 자주 한다고 걷는 벌금이나 지각비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 근무를 안한만큼 돈을 안준다는 내용이니까 불법 아니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노동관계법상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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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한 시간에 대한 급여 삭감은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3분 지각하면 (시급 × 3 ÷ 60) 금액만큼 월급에서 빼서 준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더라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분단위도 가능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지각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