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한 만큼 급여에서 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쓰면 법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서 '3분 지각하면 (시급 × 3 ÷ 60) 금액만큼 월급에서 빼서 준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계약서에 집어넣어서 나중에 알바들이랑 얼굴붉히는일을 방지하고자..
뭐 자주 한다고 걷는 벌금이나 지각비 이런 거가 아니라 실제 근무를 안한만큼 돈을 안준다는 내용이니까 불법 아니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관계법상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