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현황신고시 적격증빙 외 현금 계좌이체 매입비용 처리 문의
상품권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부분에는 적격증빙 외 현금으로 이체 받은 내역까지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매입부분에서는 적격증빙부분만 입력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상품권 매매 사업 특성상
개개인에게 매입시 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없어
사업 관련 현금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입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입력하지 않고, 종소세 때만 반영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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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부분에서는 적격증빙부분만 입력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단순한 계좌이체 금액은 사업장현황신고시든 종합소득세 신고시든 반영해서는 안됩니다.(반영이 안됩니다.)
물론, 개인에게서의 구입 등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을때)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적격증명 수취금액만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적격증명 미수취 금액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적격증빙 매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