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채무가 있는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할 때,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 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정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