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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주 주휴

저희가 이번 급여명세서가 나오는데 마지막날이 일요일에 끝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그 주에는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금까지 30시간을 근무 했는데 5월31일이 금요일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식으로 달 첫주에도 월요일부터 시작안한다고 주휴수당 안주던데 4주동안 2주치를 이런식으로 안줍니다 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가 끝나는거랑 관계없이 주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있나 해서요!

해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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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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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저희가 이번 급여명세서가 나오는데 마지막날이 일요일에 끝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그 주에는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월~금까지 30시간을 근무 했는데 5월31일이 금요일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이런식으로 달 첫주에도 월요일부터 시작안한다고 주휴수당 안주던데 4주동안 2주치를 이런식으로 안줍니다 주에 15시간이 넘으면 주가 끝나는거랑 관계없이 주는게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있나 해서요!

      해답 부탁드립니다.

    [답변]

    • 귀 하가 속해계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산정의 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개근할 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월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니라, 1주 단위로 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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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는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5월 31일까지 일한 주휴수당은 6월 2일에 발생하고, 6월 월급에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6월에도 계속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하고 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달 임금지급시 저번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