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19일에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2월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합니다.입사일은 23년 02월 08일입니다.1년 되기 전 몇일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2일부터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14.4개를 받았습니다.
1월19일에 카톡 단체방에서 연차를 보장해주고 저는 2월 9일 퇴사로 해준다고 했었습니다.(대표)
저의 업무는 1월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2월 9일까지 남은 연차로 대체하려고 1월 29일 퇴사한다고 했는데,갑자기 1월 29일에 연차를 입사연월로 책정한다는거예요.전년도 병가로 대표가 승인한 날들이 -14일이 있었는데 연차 초과 사용됐다는 주장으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퇴직금도 줄수없다고 주장하네요.
-14일 초과에 대한 카톡,통화녹취,녹음파일 있습니다.(병원 입원 2번에 대한 날들)
병원에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회사에서 2월9일자로 퇴사일을 보장해주는게 맞는거죠?
1.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점.(1월19일 통보,2월2일까지 업무 종료 확정)
2.연봉 계약서를 다시 싸인해서 주지 않은 점.(먼저 연봉계약하자는 대화,카톡 증거O)
3.갱신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전년도 연봉으로 1월 월급으로 준다는 점
4.병가로 대표가 승인한 날들을 -14일 초과 사용됐다는 주장으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퇴직금도 줄수없다고 주장.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