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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2.01

너무 억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월19일에 퇴사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2월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합니다.입사일은 23년 02월 08일입니다.

1년 되기 전 몇일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2일부터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14.4개를 받았습니다.

1월19일에 카톡 단체방에서 연차를 보장해주고 2월 9일 퇴사로 해준다고 했었습니다.퇴직금도 보장해주고요.

그런데 일이 1월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나머지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려고 1월 29일 퇴사한다고 했는데,역으로 연차를

입사연월로 책정한다는거죠.그랬을때 -14일이 초과됐다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허리디스크로 병원 진료를 병행해야한다는것을 알면서 입사전부터 수개월을 스카웃 제의를 했었습니다.5월 9일에 갑자기 면담하자더니 입사일부터 5월9일까지의 병원 다니면서 사용된 반차,월차를 공제해준다고 했습니다.작년 7월부터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정말 미친듯이 일을 하다 폐에 물이 차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도 늦게까지 일 받아서 늦은 시간까지 전달했습니다.대표와 이사가 병문안을 오면서도 일을 전달해주고갔구요.토요일에 전달해주니깐 입원중에 주말에도 일을 했구요.첫번째 입원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로 뇌MRI,뇌파검사등등의 검사로 2일,두번째 입원으로 사용된 병가5일,퇴원후 일주일,무리한 일로 인한 체력 소진됐을때는 대표가 쉬라고 했구요.그걸 -14일이라고 월급에서 제한다는거였어요.물론 -14개여서 퇴직금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구요.그게 연봉계약서도 11월에 입원했을때 퇴원하면 연봉 협상부터 하자고하더니 11월13일에 협상하자고 하더니 한달반 있다가 계약서를 주더라구요.24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5일에 월급으로 받는 형태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싸인해서 줬지만 다시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물론 만일에 대비해서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1월19일에 퇴사 통보를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봐서 전년도 연봉으로 줄수밖에없다고하더라구요.여기서 막대한 손해는 생산팀이 배로 선적할 부분을 시간이 부족해서 에어로 가게 된거죠.그걸로 인한 손해로 팀 자체를 다 자르게 된거예요.저는 디자인팀이구요.


1.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점.(1월19일 통보,2월2일 퇴사 종용)

2.연봉 계약서를 다시 싸인해서 주지 않은 점.

3.갱신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전년도 연봉으로 1월 월급으로 준다는 점

4.병가로 대표가 승인한 날들을 -14일 초과 사용됐다는 주장으로 1월 월급에서 공제하고,퇴직금도 줄수없다고 주장.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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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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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

    4. 공제하면 안되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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