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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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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직장을구만두면실업급여받을때.

직장을귄고사직으로그만두면실업급여받으려면서류를제출해야만된다고들었는데요.정년퇴직으로나가면서류제출을하지않아도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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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될 것이므로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따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작성되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서류 제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권고사직이든 정년퇴직이든 회사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처리 합니다. 취업규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년만료로 이직한 사실이 맞다면 미리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별도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