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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법적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50%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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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2년밖에 안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항상 50%의 재산분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혼인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 등도 크게 산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부양적 요소나 위자료 배상을 위한 급부의 성질도 고려하게 되고, 당사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합의한 것이 있는지, 아니라면 재산분할 상황이나 양육비 부담, 혼인기간,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기여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자녀가 없다면, 혼인 전 재산비율이 불균형했다면 5:5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