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전기준으로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