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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0.06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무방한가요?

소득세 등 추후에 연말정산분으로 나오는것도 사업주 귀속으로 하되, 실수령액 얼마얼마로 한다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역산한 금액은 시급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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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네트제 계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계약도 당사자 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네트제 계약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분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사업주의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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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을 정함에 있어 세금 공제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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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대납하는 경우라면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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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NET계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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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네트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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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기준으로 표기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세전기준으로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수령액을 역산한 세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소위 '네트제' 계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며,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 온 경우에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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