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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얼룩말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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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윌세 신고 제도가 다시 1년 연장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전월세 임대차신고 제도가

이번달 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이

되었다는데 완전히

확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직 아니라는 소리와 검토

단계라는 소리가 있고

완전히 확정이 되었다는

소리가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대차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올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었으나 이러한 일정이 "1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엊그제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계도 기간이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4년 5월말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2023년 5월16일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올 6.1일부터는 미신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고제 연장이 아닌 시행중인 제도이며, 계도기간만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년 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에 전월세신고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국토부 보도자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가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무 장관이 언론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볼 때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전면 시행은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존속이나 폐지 등 관심이 없고 주택 행정상 중요한 제도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쨋든 계도 기간은 1년간 추가 연장되었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