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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3.12.30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맞나요?

학원법 관련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할 때만 개인과외교습 신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사항일까요?

성인 대상이랑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할 땐 신고 의무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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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학원법법상 과외교습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교습행위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석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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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며 법률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단, 대학재적중인 학생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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