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오리날다낭
오리날다낭24.10.24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들을 작성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을텐데,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조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는 근로자의 직무와 근무 장소, 근로시간 및 휴일, 급여와 지급 방식, 계약 기간, 연차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조항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주기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이 중요사항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사용자 인적사항, 근무내용, 근로시간, 임금구성항목, 근로기간, 휴가 및 휴일, 해고 및 퇴사에 관한 사항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