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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말쑥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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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을 충돌하면?

미성년자(초등 4학년)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게 앞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 후 도주하였습니다.

차량의 뒷바퀴까지는 사유지에 들어와있고 트렁크 부분은 인도를 침범한 상태였구요.

추돌 부위는 뒷좌석 문(사유지에 들어와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지요?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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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유지에 차량이 주차되었다면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량 일부가 인도로 나와있다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정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초등학생을 특정하여 잡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나 그러치 않다면 학생의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겨야 합니다.

    차량의 일부가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 중이였고 상대방이 어린이인 경우 과실이 일부라도 산정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보험 처리 또는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지요?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해당 차량이 인도를 침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비록 상대방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추돌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