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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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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질문입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게 아니라 상속세과세가액 구할 때 더하는건가요? 아니면 총상속재산가액을 구할 때 더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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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 등을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을 더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구조 공유해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합쳐져야한다는 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총상속재산가액에는 민법상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되고,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한 후에

      사전증여재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녀)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추가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총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게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할때 더하는것입니다.

      단 두방식모두 세액에는 영향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