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라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전월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되어 며칠전에 수습기간엔 못받느냐 라는 식의 질문 글 하나 올렸고, 답변으로 당연히 받아야한다 라고 답변을 확인하고 사장님께 연락하여 조심스레 물어보았더니
'사장 본인이 3년전부터 적자여서 힘들다. 야간 근무자들은 특별히 시급을 1만원으로 해서 월급을 주었던 것이다. 이전 근무자들과 현재 근무자들은 사장의 힘듦을 이해해주며 근무하였다. '
라는 이해를 바라는 뉘앙스의 대답을 들었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이 일을 풀어가되, 제 권리는 챙겨가는 식으로 하고싶은데 힘든 사정을 얘기하시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현명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월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월급을 받게되어 며칠전에 수습기간엔 못받느냐 라는 식의 질문 글 하나 올렸고, 답변으로 당연히 받아야한다 라고 답변을 확인하고 사장님께 연락하여 조심스레 물어보았더니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원하는 바를 먼저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체불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이 일을 풀어가되, 제 권리는 챙겨가는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는 안주려고 하고
질문자님은 받으려고 한다면 좋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결국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엔 좋게 말하면 절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는 해보시되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 제기가 불가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