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기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2교대 격일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점심 및 저녁 / 휴게시간 에도 전화를 무조건 받으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로 인하여 질문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상 제5조 근로시간 미 휴게에는
08시~익일 08시 근무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2:00~13:00, 19:00~20:00, 24:00~익일03:00 이다.
다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근무수칙과 근무명령부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야간휴게시간에도 민원전화를 반드시 받으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합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