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하게 되었을시 급여산정방법 이게 맞을까요
기존에는 10:00~25:00 근무가 고정입니다.
소정근로 8.0
연장 5.5
야간 3.0입니다.
하루는 뒤타임 근무자가 못나와서 더 하게되었습니다.
10:00~28:00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소정 8.0
연장 8.0
야간 6.0 으로 책정되어 소정근로가 추가가 없이 연장과 야간만 더 주면되는건지...
원래시간보다 3시간 더했으니
소정 3.0
연장 2.5
야간3.0 을 더 챙겨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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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
근로자가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시간이 오전 1시~4시 사이여서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5시간 → 8시간으로 변동, 야간근로 3시간 → 6시간으로 변동)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3시간)x1.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통상시금x야간근로시간(3시간)x0.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래 근로시간보다 3시간 더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 3시간*1.5+야간 3시간*0.5=6시간 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