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화물거래 구매하자고한 오토바이의 상태가 판매자의 말과 매우다름 사기죄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부산->인천 화물거래로 받기로했는데요 가격은 160만원에 조금 깍아서 거래하기로 약속했고 오토바이 고칠거 하나도없고 고장난거 하나도 없다고 주행영상 방금 찍은갸라며 확인하고 용달 불러 거래하기로했습니다 오토바이 용달 도착 1시간전 갑자기 문자로
"제네레이터 고장난 값 만큼 빼드렸네요 졸라게 깎은것 갖고 제네레이터 수리 하세용 ㅎㅎ" 라고 보내고 차단당했습니다 오토바이 도착하고 상태보니 시동도 안걸리고 앞쇼바에 누유에 오토바이는 다 부셔져있는 폐차수준의 오토바이가 왔고 보내주기러한 사이드미러는 안왔습니다
이러한경우 상태를 거짓말로 속여 기망하여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