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직원7인) 사업장 연차사용 문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0년 장기근무이지만 연차라는 개념 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직원 7인 중에 2명은 사장의 친인척이고, 찐 직원은 4명정도인데, 아무도 한번도 연차를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정도나... 사장에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결근하는 정도이며, 직원중에는 누가 먼저 연차의 권리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하는동안 노동부에 신고해서 불이익 당할까 걱정되니, 그럴수도 없고.
주1~2회는 필수 야근으로 야근수당도 없는 급여인데.. 연차라도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라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회사다니면서.. 사장이 알까봐 걱정되구요..
노동부에서.. 사업체 검사라도 하면서.. 체크하고 하는 건 없는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 등의 상황으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이 함께 신고하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아래의 근로감독 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KS009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로 보았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56조 모두 적용되므로 연차와 수당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등 자료 증빙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