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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큰오소리45
큰오소리45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에펨코리아라는 실명인증 사이트에서

"서울에 핵 떨어지면 먹히는거 한순간이겠네ㅋ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몇 분 후 다른 유저가 뜬금없이 저에게

"진짜 병신이네ㅋㅋㅋㅋㅋ" 라며 직접적으로 대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보는 실명인증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답글을 달아 욕설을 남기는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해도 게시글 자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쉽게 누구나 확인가능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병신이네ㅋㅋㅋㅋㅋ"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실명인증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해당 댓글을 토대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실제 내용을 좀 더 확인 한 후에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 실명 인증된 사이트더라도 제삼자가 보기에 본인의 닉네임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