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차vs 사람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사람이랑 킥보드랑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험도 없을 꺼고 킥보드는 차종류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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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이륜차와 사람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됩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차 대 사람의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데 3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처럼 한도가 무한인 보험이 아니라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