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염이 생겨서 다리를 못써 지금 근무를 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쉬어야 하는데 이걸 산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한달 급여를 산재로 받고 싶습니다 ㅠㅠ
직장에 산재처리 해달라고 해야 되는 지, 직접 해야 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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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그 수준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킬레스건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업무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2.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3.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에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요 서류 준비
진단서, 소견서, 사고 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경위,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산재 승인 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급여 등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