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전화통화내용 증거 제시에 대한 질문
전화통화내용이 길어 전화통화내용을 제출에 필요한 부분만 잘라 제출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총 시작부터 10분까지라면.. 시작부터 4분까지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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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측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판사가 뒷 부분 대화까지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녹음파일의 일부분만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할 때는 전체 녹음 중 해당 부분이 어느 시점의 대화인지,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체 녹음파일을 요청하거나 법원이 전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원본 녹음파일은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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