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체력단련실 이용자는 당연한건가요
최근 근로자의 근무가 기본근로시간을 만족하면 되는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시간에 비근로자가 사내 체력단련장 및 탁구장등 유사시설을 이용할때가 있곤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근무하는시간인데 그중 비근로시간근로자가 옆서설에서 시설이용소음이 발행합니다 서로양행하면 자제할수도있을톄고 보다더나은 방음시설을 보강하던가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시대하고는 하지만, 근무시간에 운동기구이용소리가 쿵쿵울리는걸 적절히 통제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