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세종킹왕짱1
세종킹왕짱124.01.25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달 다니다 퇴사시 어떤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3달 다니다 이제 자진퇴사를 하려는데요 문제가 있는건지 나갈때라도 받아야하는건지 퇴사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경력증명서라도 받아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는건지 나갈때라도 받아야하는건지 퇴사시 받아야할 서류가 있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측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적혀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분쟁발생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받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조건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