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책 사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인 법인이고 법인 남은 이익금을 법인 명의로 상가에 투자하려고
상가투자 관련 책을 사려고 합니다.
해당 책 비용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도서는 면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 기업카드로 업무 관련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만원 초과하는 일반경비에 대해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구매하시려는 책이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도서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사업목적과 관련성입니다.
사업목적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 등을 기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 자산운용업, 컨설팅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가 투자 활동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투자 관련 서적의 구매는 충분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성이 적다면 관행적으로 손금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도서 내용이 자기계발서, 에세이, 심리학 등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서인쇄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면세재화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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